2012-02-13 11:51

“예선료할인에 비회원사 포함 안된다”

예선업협동조합 2012년 정기총회서 한목소리

“예선료 7.5% 인상에 성공했고 선원법 개정으로 예선 선원들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0주년 기념식도 무사히 치렀다. 작년에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모두 해결하게 돼 홀가분하다. 올해는 내부결속과 선원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해로 삼고자 한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장갑순 이사장은 10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2012년 정기총회에서 지난 한 해 사업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을 이렇게 정리했다.

선원법 개정은 그동안 예선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2월5일 법이 발효되면서 항만예선과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선원법에 일괄 적용받게 됐다.

지난해 조합 회원사는 41곳에서 45곳으로 늘어났다. 통영예선 케이피에스 포항예선 미래마린서비스 등 4개사 7척이 새롭게 가입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사는 12개사 18척으로 줄었다.

조합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과 예선료할인율(볼륨디스카운트) 개선, 예선배정의 공동배선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갑순 이사장은 “선원법 발효로 예선사업자는 예선이 3척 이상인 경우 고용하고 있는 총 승선원수의 10% 이상을 예비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국토부 등과 협의해 항만 예선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선료할인율 개선은 비조합원사의 조합 가입 유도와 맞물려 쟁점이 됐다. 예선사용자인 선사들이 비조합원사 이용 금액을 전체 예선사용료에 포함해 조합측에 할인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 장 이사장은 “선주협회에서 비조합원사 이용금액까지 포함한 예선사용료 100억원을 제시하며 볼륨디스카운트를 요구해와 거부했다”며 “이번 일로 선주협회에서 비조합원사의 조합 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은 할인율 산정시 비조합원사의 예선사용료를 제외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비조합원사의 자발적인 조합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조합은 이밖에 여수항이나 평택항 등 자유계약제 항만의 경우 저가계약 및 중계수수료 지급 등 요율 붕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어 공동배선제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고려예선 심상호 전 대표이사 별세, 협성해운 왕대철 사장 사임 등으로 2명의 결원이 생긴 조합 이사직에 고려예선 박정우 대표이사가 새롭게 선임됐다. 조합은 나머지 이사직 1명은 내년 총회에서 뽑기로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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