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2 10:50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6월까지 하위법령 정비, 7월 시행

선박관리산업을 선진화해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따르면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1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2일 현기환의원(사하구갑 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선박관리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법적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선원고용권 및 외국적 선박관리에 대한 하청계약 허용, 업무범위 확대, 선박관리기업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및 선박관리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선박관리산업 선진화에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선박관리업은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해 선사의 관리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선주를 대신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선박관리업체는 선주에게 선원관리 선박수리 선용품구입 선박기자재 구입, 보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의 소유(선주)와 관리(선박관리업)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 상선대 3만7836척 중 30%인 1만1351척이 선박관리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선주들이 대부분의 선박을 선박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1위 선박관리기업은 모나코의 브이쉽(V Ship)으로 1천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해기사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선원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일본, 중국시장 등에 인접하고 있어 선박관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2010년 말 기준 국내 선박관리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선박은 1900척으로, 이 가운데 36.2%인 687척은 한국선주, 63.8%인 1213척은 외국선주 소유 선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박관리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기사를 선호하고 있어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0년에 4800여척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산업 세계 1위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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