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에서 바닥시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약 4년전쯤
에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여 모 잡지에 기고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주제
를 2008년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야 하나요? 그 이유는 물류창
고 혹은 공장용 고품질바닥시공과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잘못된 유령들이 돌아다니
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전에 기고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물류창고 바닥시방의 중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고자 하였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
이 물류창고에서 바닥시방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고품
질의 바닥을 얻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 혹은 공법을 소개
하여 현재 시장에 어슬렁거리는 다양한 유령들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왜 물류창고건물에서 바닥이 중요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답을 알고 있 습니다. 즉 물류창고 내 랙, 지게차, 콘베이어 및 기타 물류설비들은 대부분 바닥을 Working Platform (즉 작업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업대가 부실한 경우에는 상부의 물류설비가 정확히 작동하지 못하여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 나 알 수 있습니다. 옆의 사진은 삼방향지게차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에서 바닥의 평탄 도가 불량하여, 고가의 지게차 (장비금액은 약 1억을 넘습니다)를 사용하지 못하였 기 때문에, 바닥을 초평탄으로 업그레이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고가를 투자하 여 물류생산성을 증가하려고 하였으나, 바닥 때문에 이중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류창고를 시공하기 전에 적합한 바닥의 평탄도 시방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방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바닥평탄도
현재 국내는 다양한 바닥평탄도 시방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시방이며, 그 예로는 영국 Technical Report 34 (즉, TR-34)/미국 F
Number/독일 DIN No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시방이 도입되기 전에 일
부 사용되었던 3 mm/1000 mm등의 시방은 그 해석의 모호함 및 규정된 검수방법의 부
재로 인하여 시장에서는 퇴출되는 분위기 입니다. 위 시방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유럽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규정 (EN15620)이 TR-34기준입니다. 본
시방은 당사 그룹사에서 1996년부터 아시아 및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사용중에 있으
며, 지금은 대부분의 삼방향지게차 공급업체 및 바닥시공업체에서 추천하고 있는 시
방입니다. TR-34규정에 따르면 물류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및 랙의 높이에 따라
그리고 사용하는 지게차의 종류에 따라 바닥의 평탄도 시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물류창고 바닥은 어떠한 평탄도를 유지하여야 할 지 명
확히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물류설비를 제공하는 지게차 업체 혹은 랙 설비업체에서
도 건축주 혹은 물류설비를 이용할 고객에게 정확한 바닥평탄도를 요구할 수 있게 됩
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F Number 혹은 독일의 DIN No 시방도 일부 사용되
고 있으나, 현재는 TR-34기준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대표적인 바
닥시공업체들이 대부분 TR-34시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게차 업체의 대부분
이 자체 장비 메뉴얼에서 TR-34시방을 바닥평탄도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현재 유럽에서는 삼방향지게차의 바닥평탄도와 관련하여 TR-34 (2003)의
Appendix-C를 기준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European Standard
인 EN15620에서는 TR-34 (2003) Appendix-C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시방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www.lga-
logis.com의 뉴스란을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Appendix-C시방
에 대한 소개 및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닥마모저항도
실제로 바닥평탄도와 관련하여는 커다란 논쟁이나 혼란이 적은 편입니다. 이는 워
낙 TR-34규정이 명확하게 시방을 설명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검수가 확대되고 있기 때
문입니다. 또한 많은 관련자들이 TR-34기준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불만
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닥표면의 마모에 대한 저항도
를 나타내는 마모저항도(Abrasion Resistance)를 언급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유령들
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Abrasion Resistance 즉 마모저항도는 ‘콘
크리트 바닥표면이 rubbing/rolling/sliding/cutting 및 impact force에 따라 마모되
는 힘에 대한 저항정도’를 나타내며 쉽게 이야기 하면 ‘(사용중에) 바닥표면이 깨
지지 않고, 박리되지 않고,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하는’ 정도를 이야기 합니다.
이제 누구나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액상하드너, 혹은 표면강화제
및 분말하드너와 과거의 에폭시 라이닝, 우레탄 코팅등 대부분의 바닥마감재는 주로
마모저항도를 강화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에 소개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렇
다면 마모저항도와 관련한 국제적인 기준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아래 시방은 국
내에서 사용되는 마모저항도 시방으로 BS 8204에서 제시한 시방입니다.
시방을 자세히 살펴보면 TR-34와 같이, 바닥을 사용하는 지게차의 바퀴종류
에 따라 그리고 바닥을 사용하는 건물용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시방을 분류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물류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나 설계를 담당하는 관련업체
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마모저항도를 시방화하여 적시하며, 바닥을 시공하는 업체에서
는 이러한 시방에 만족하도록 시공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하여 바닥시공업체
는 다양한 마감재를 같이 사용할 수 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아래가 바뀌었습
니다. 몸통이 없는 유령들이 시장을 어슬렁거립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마감재가 어
떤 것이 경제적이며,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인지 고민합니다. 재료공급업체의
마케팅전략에 소비자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모저항도의 바닥을 얻
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떠한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할 지로 고민점이 변경
됩니다. 이러한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닥시공업체는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하
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LGA Logis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시방서에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하죠? 우리가 보장하여야 하는 마모저항도는
어떤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마감재인 액상하드너 시공장면
바닥표면의 마모저항도(혹은 내마모성)은 바닥의 내구성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마모저항도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 며 많은 재료업체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고, 소비자위주 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즉 건축주 혹은 설계관련자)가 스스로 원하는 마모저항도 시방을 확정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사는 특정한 마감 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공경험상 바닥의 강한 마모저항도는 실제로 그 본체를 이루는 콘크리트 바닥시공시 1) 콘크리트 배합 2) 고품질의 타설 및 미장 기술 3) Good Curing이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단지 마감재료 에 의지한다면 이 또한 또 하나의 유령을 쫓아다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닥검수
시장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충분히 바닥의 평탄도 및 마
모저항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듣는 많은 고객
들은 위 설명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며, 직접 건물 시방서에 위 기준을 적용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혹은 건설사는 시공된 바닥이 위 시방에 합격
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검수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바닥의 평
탄도 및 마모저항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고 시방에 합격하였는지 판정을 하
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수를 바닥을 시공하였던 회사에서 직접 수행할 수 는 없습니
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검수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존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바
닥평탄도 및 마모저항도를 검수하는 전문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
은 건물 입찰시방서를 살펴보면 검수과정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혹은 ‘바닥시공업체
에서 결과를 제시하도록 조건’을 달거나 혹은 ‘추후결정’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품질의 바닥을 얻고자 건축주는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주 이상
한 현상입니다. 특히 바닥검수비용이 매우 저렴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다면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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