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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수 대표 관세사 여명관세사무소 |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 증가와 함께 수출입통관 실무에서 세관 검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해 원산지 관련 용어정의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한다.
1. 원산지의 개념
-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생산된 지역 즉, ‘상품의 국적’을 한다.
- ‘원산지’는 ‘생산’과 ‘지역’의 합성어
- ‘생산’은 채취, 재배, 가공, 제조 등 상품의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용어 포괄
-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의미
2. 원산지 관련 용어정의
(1) 원산지 확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를 확인 및 인정하는 것
(2) 표시 확인
수입물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 여부를 통관 단계에서 현품 검사, 사진 촬영 등으로 확인하는 것
(3) 최종구매자
- 수입된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종 취득한 자
- 제조에 사용될 경우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 단순 가공 공정을 거칠 경우 가공 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 국내 판매될 경우 최종 구입자
- 기증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증자
3. 원산지 표시 방법
(1)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
1) 다음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 표시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국명만 표시
-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최종구매자가 오인 우려 없는 방식
2)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3) 최종 구매자가 식별 용이한 곳에 표시
4)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 또는 포장 용기에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함
5) 제조 단계에서 현품에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
6) 세관장은 표시 방법 중 인쇄, 등사 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템프 잉크 등과 같이 대상 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견고성을 심사
7) 물품 특성상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해 표시
8) 물품의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음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 등으로 표기
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부착되는 경우 원산지 항목을 추가 기재
(2)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1)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예 : 당구공, 콘택트 렌즈, 포장하지 않은 직접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예 : 물품 값 보다 표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돼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예 : 비누, 칫솔, 비디오테이프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 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수입 세트 물품의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1)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 개별 물품에 표시하지 않고 그 물품의 포장, 용기에 원산지 표시
2) 세트 구성 개별 물품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개별 물품에 각각 표시하고, 포장, 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 모두 나열, 표시
(4) 수입 용기의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1)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돼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 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 (예 : ‘Bottle made in 국명’)
2)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는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음호에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을 비롯해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식과 사례 등을 알아본다. <계속>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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