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2011년 7월1일)와 함께 주요 쟁점사안이 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시행으로 송장상에 표시되는 원산지인증부호와 관련해 WTO가입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규정과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해 알아본다.
1. 원산지규정의 구성 내용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에는 원산지규정을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각종 법률, 규칙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으로 협의로 정의하고 있지만 원산지 결정에 관한 규정 이외에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 결정된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광의로 사용할 수도 있다.
(1) 원산지 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변화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복합기준(모든 기준 조합)
(2) 원산지 확인절차
1) 확인대상물품
2) 원산지증명서류, 판정절차
3)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 등
(3) 원산지 표시
1) 표시대상물품
2) 표시 요건
3) 표시의 확인 절차 등
2. 원산지규정의 종류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의 기본목표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해외시장을 확대해 무역수지를 개선함으로서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규정 그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규정이 속한 무역제도의 목적에 따라 특혜규정과 비특혜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특혜규정
특혜규정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혜국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관세목적의 규정을 말한다.
(2) 비특혜규정
비특혜규정은 관세목적 이외의 모든 원산지규정을 말하며 불공정한 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조치 즉 덤핑방지, 상계관세의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환경보전 및 국민보건을 위한 검역 목적의 원산지규정 등을 말한다.
3. 원산지 결정기준
위에서 언급한 특혜나 비특혜 무역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원산지 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화기준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어떤 상품이 타국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1개국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한다는 것이며 이 기준은 주로 농산품, 동·식물, 지하자원 등 천연산품과 천연산품 만을 원재료로 해 제조된 물품에 적용된다.
공산품 가운데서도 원재료 생산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나 수입원료 또는 원산지 불명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또는 당초 생산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교적 단순한 공정(건조, 냉동, 각피 등)이라도 이뤄진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실질변화기준
실질변화기준은 생산공정에 2개국 이상이 관여하는 경우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 또는 가공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국가’ 즉, ‘최종의 실질적 변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정국 내에서 수행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이 당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실질직일 것
- 그러한 실질적 변화는 당해 물품 제조공정 가운데서 최후의 것일 것
이 정의는 실질변화기준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품목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각국은 실질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비교적 집행이 용이한 판정기준으로서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이들을 조한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1)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현행 세번분류체계*가 대부분의 물품(플라스틱, 고무, 섬유류, 금속류 등)을 가공도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세번의 변경이 실적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번변경의 단위는 4단위(호:Heading) 또는 6단위(소호:Sub-heading)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물품에 따라서는 2단위(류:Chapter)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세번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산지결정에 있어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장 널리 채용되고 있다
*세번분류체계
WCO(세계관세기구)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조약(약칭 HS조약)를 말하며 1983년에 체결돼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은 ‘보다 주요한 공정이 보다 많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원리에 따라 개별 품목별로 ‘기술적으로 중요한 제조·가공공정’을 열거해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반도체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공정으로서 ‘확산공정’이 제시된 경우, 한국에서 확산처리를 해 조립된 반도체의 경우 혹은 일반유리를 사용해 안전유리판을 생산하는 경우 고열로 ‘가열’하고 급속히 ‘냉각’시티는 공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3)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이 기술적인 기준이라 한다면 부가가치기준은 경제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변화와 거리가 있어 보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번변경이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중요한 가공공정이나 주요부품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예:라디오). 이 때에는 경제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보통 부가가치가 X% 이상인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확성과 간이성이 장점이며 수입원료의 가격은 상업송장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선 한-EU FTA관련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무역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문의 : 051-466-2208 / 010-5497-0504 / ymct@ym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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