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0 15:08

전환교통보조금 단가 개별협약 방식으로 전환

기준물량도 '직전3년 평균물량'으로 단순화
전환교통보조금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시범사업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한 ‘개정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을 3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고시의 핵심은 기준물량 산정방식을 단순화하는 한편 그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종전 기준물량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해 전환교통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준물량이 ‘직전 3년간 평균 수송량 또는 직전년도 수송량 중 큰 값’에서 ‘직전 3년간 평균 수송량’으로 변경됐다. 기준물량 기간 중 전환교통보조금을 지급한 물량이 있을 경우 해당 물량의 20%만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보조금 단가 산정방식도 대폭 바뀌었다. 종전엔 일률적인 요율표 방식으로 보조금을 산정했다면 개정된 고시는 협약사업자별로 협상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조금단가자문위원회도 폐지했다. 수송별 노선별 특성이 각각 달라 평균적인 보조금 단가로는 전환이 불가능한 구간이 존재한다는 업계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종전 보조금 단가는 40피트 컨테이너(FEU)를 기준으로 수도권-부산 5만4천원, 수도권-광양 3만6천원이었다. 철강 보조금은 t당 수도권-광양항 2600원, 수도권-포항 45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보조금이 사업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 단가를 책정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며 “협약사업자의 개별적인 물류여건이 반영돼 전환교통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고시는 또 목표치를 초과달성했을 경우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상향 지급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다. 종전엔 초과물량의 10%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물량 전환 효과가 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복잡하게 도식화된 ‘전환목표 달성률별 보조금 지급물량 조정기준’도 삭제됐다.

수송모드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철도·연안해운 수송으로 인한 손해를 미리 보전해 줘 전환교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규칙에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 보호조항을 신설, 협약 내용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정부는 올해 전환교통보조금의 예산을 올해 50억원 반영했다. 이중 철도 부문 예산은 3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보조금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 철도공사의 부담이 줄게 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선 전체 예산 25억원 중 철도공사가 7억5천만원을 내놨었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엔 철도수송 전환보조금 규모를 57억 110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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