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판 인력 전문성 강화에도 초점
임기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55)이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원인규명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기택 신임 원장은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해양사고 원인규명에 인적요인 조사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의 고도화와 항해기록장치(VDR) 프로그램 추가확보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조선 1위, 해운 5위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세계 제1의 해양사고 조사ㆍ심판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임 원장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심판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항법, 레이더 시뮬레이션 등 최신 정보를 습득케 하고 신임·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직무교육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사고다발 항로 승선훈련 등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외조사기관과의 조사기법 공유와 외국조사사례 습득을 위해 국외 연수교육도 마련키로 했다. 재결평석회의를 통해 내·외부 평가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재결판례 정립으로 일관성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주협회 수협 해운조합 등 관련기관을 해양안전예보, 통계분석자료, 준해양사고사례 등의 조사에 참여시키는 한편 중간전달 매개체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어민·해기사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적절한 교육시간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도 도입된다. 임 원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국선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심판원별 국선심판변론인 인력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징계대상자에겐 징계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할 방침으로, 교육과목 교육비용 교육기간 등의 세부기준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임 원장은 약식심판 또는 필요한 변론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관련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심판제도를 시행해 국민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제해양안전협력체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상도 제시됐다. 중대사고시 특별조사부 활동으로 IMO(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 조사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중국 등 인접국과의 양자협력을 통한 공동조사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제조사협력 개선사항 발굴과 준해양사고 관리시스템 성공적 정착 등을 통해 국제조사기관회의와 아시아조사기관회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해양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충돌과 좌초사고는 2009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기관손상사고는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충돌과 좌초는 160건 43건에서 174건 64건으로 각각 9% 49% 확대됐다. 기관손상사고는 253건에서 236건으로 7% 감소했다. 전체 해양사고는 737건으로 2009년에 비해 14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심판원은 지난해 청구된 244건의 해양사고 중 205건을 재결하고 39건을 이월했다.
임 원장은 마산고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했으며 천경해운 해무과장 등 해운사 생활을 거쳐 1985년 해운항만청 선박사무관에 특채되면서 공직에 발을 들여놨다. 국제해사기구(IMO) 주재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과장 홍보관리관 주영국대사관 국토해양관 국토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 2일 1급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 취임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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