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철강, 금융, 보험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가칭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와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우송대학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해양대학교 이기환 교수는 3월7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필요성 연구결과」 기자회견에서 해운산업 세계 5위, 조선산업 세계 1위 등 해운 및 조선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경우 해운불황기에 자국조선소에서 신조선을 건조하는 외국선주들에게 선가의 80%를 지원하는 한편, 자국조선소에서 건조한 자국선박으로 자국화물을 수송하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정책을 표방하는 등 해운 및 조선산업의 부상으로 우리 해운 및 조선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민간금융사는 신용위기가 재현될 때 선박금융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금융공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칭 선박금융공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선박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은 최근 정부 및 한국은행이 2조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감안하여 2조원으로 설정하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은 정부와 민간 설립주체들이 51:49 비율로 출자하도록 제안했다.
설립 초기에 납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의 30%인 6,000억원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초기 납입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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