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7 10:45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해운발 후폭풍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지난 15일 개시된 가운데 대한해운과 용대선 계약을 체결한 세계 유수 선사들이 소송, 협상 등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대한해운과 용대선 계약 관계에 있는 이글벌커(Eagle Bulk)사는 최근 대한해운측에 빌려준 수프라막스 벌크선 13척과 체납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글벌커에 의하면 대한해운의 용선 대금 체납금이 730만달러선이며, 수프라막스 벌크선 13척 외에 추가로 올 1분기에 용선키로 했던 신조선의 기간용선도 보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오션의 허만빌룽 최고경영자도 대한해운측으로부터 선박을 돌려받으려 하는 선주 그룹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허만빌룽 최고경영자는 최근 외신을 통해 법적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이라라고 밝히면서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우리 법률단의 조언을 따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현재 대한해운과 직접적인 용대선 계약관계를 체결한 글로벌 선주 및 선사들은 카디프 마린(Cardiff Marine), 골든오션(Golden Ocean), 드라이십스(DryShips), 이글벌커(Eagle Bulk), 젠코 시핑앤트레이딩(Genco Shipping & Trading), 나비오스마리타임(Navios Maritime Holdings), SK해운, STX팬오션, 삼선로직스, KG펀드 등 60여사 140여척으로 파악된다.
이들 채권자 중 다수는 대한해운의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6월 3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수익이 뚝 끊긴데다, 실타래처럼 얽힌 재용선관계로 인해 대한해운을 둘러싼 선사 및 선주들의 충돌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한해운은 지난 15일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약 20여일간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자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이 금지됐으며, 용대선료 지급 또한 동결된 바 있다.
향후 대한해운은 회생담보권 및 주식에 대한 신고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논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법정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몇몇 선사들이 용선료 지급, 선박 반선 등을 위해 법적 조치를 밟고 있는 상황.
대한해운 관계자는 "140여척 중 100여척의 운임수준이 현재 수익이 안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향후 회생절차 과정에서 선사 및 선주들과의 운임조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앞서 대한해운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인 올 초에도 선주 및 선사들을 초청해 운임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들 계약 중 다수는 벌크선 용선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2007~2008년 호황기 당시 체결된 계약들로 파악됐다.
대한해운의 기업회생절차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임에 따라, 향후 진행상황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선사 및 선주들도 있다.
이글벌커의 최고경영자는 최근 외신을 통해 "대한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현재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생각보다 일찍 진행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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