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3 11:49

“한겹짜리 유조선 국내항 입항 금지”

1월부터 5천t급 이상 단일선체 선박 대상 전면 시행
새해 들어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됐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화중량톤수(DWT) 5천t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됐다. 외국적 단일선체 유조선은 국내 입항이 금지됐으며, 국적 단일선체 유조선은 국·내외 수역 운항이 금지된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선박으로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기름 유출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시행했다. 당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원유 1만2547㎘가 유출돼 태안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07년 52.9%에 달하던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입항률은 2008년 35.9% 2009년 19.6%로 줄었으며, 지난해엔 4.8%(9월말 기준)까지 감소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부산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의 대형 해양환경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유수입 업체나 해운관련 단체 등에서는 이 사항을 숙지해 유조선 운항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위반선박은 항만국통제(PSC)의 중대결함사항에 해당돼 출항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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