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5 16:10
내년 선원최저임금 월 116만3천원으로 고시
금년대비 6.0% 인상되어 ’11년 1월1일부터 적용
2011년도 선원최저임금을 월 109만8천원에서 월 116만3천원으로 상향 결정하여 고시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에 따르면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금년대비 6.0%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선원의 생존권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인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번 결정된 선원최저임금액은 육상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인 5.1%(976,000원) 보다 0.9% 상회되는 수준으로서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해상근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의 월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신고 및 선원근로감독관들의 사업장 임검시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이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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