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4 15:46
노사 합의로 내년 선원최저임금 결정
15일 노·사·정 서명…올해보다 6% 인상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세 번째로 노·사간 합의로 결정됐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운기업 노사는 내년 선원최저임금을 6% 인상된 월 116만3천원으로 합의했다.
그간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도 도입 이래 2007년과 2010년 임금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사 간에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선원분야에서는 노·사 간 상생문화가 정착되는 쾌거를 일궜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관련성이 적으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정은 15일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합의된 내용은 16일 관보에 고시돼 내년부터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들에게 적용된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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