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4 11:00
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19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돼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은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각각 작성해 자연해안 목표을 정한 후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자연해안의 보호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해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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