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2 19:16
대우로지스틱스 법정관리 인가…해운업계 세번째
2019년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
대우로지스틱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인가받아 경영 정상화의 디딤돌을 놨다.
대우로지스틱스의 기업회생계획안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5부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1% 회생채권자 81.4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월 인가받은 삼선로직스와 7월 인가받은 티피씨코리아에 이어 해운 선사로선 세 번째다. 기업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75% 회생채권자 66.7% 이상의 찬성으로 인가가 결정된다.
대우로지스틱스는 회생계획안에서 전체 채무액 3600억원을 2019년까지 10년간 변제할 방침이라고 제안했다. 500억원 규모인 회생담보권의 경우 올해 30%, 내년에 나머지 70%를 변제하게 된다. 회생채권은 32%를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현금 변제하고 68%를 출자전환 형태로 변제할 예정이다.
대우로지스틱스 관계자는 "해운 시황 침체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며 "빠른 시간 안에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 1999년 (주)대우 물류팀에서 분사해 물류사업을 벌여오다 2004년 해운업에 뛰어든 후 빠르게 외형 성장을 일궜다. 지난 2003년 578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06년 2058억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으며, 2008년엔 해운업계 10위권 규모인 1조7천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해운시황이 곤두박질치자 회사 재정도 급격히 악화됐으며 지난해 7월3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 2008년 1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엔 1610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대우로지스틱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높은 가격으로 용선한 선박들을 모두 반선하는 한편 해외 지사 4곳을 정리했다. 회사 임직원을 절반으로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부산 신항에 건립한 연면적 1만6천㎡ 규모의 물류센터(BIDC) 지분 80.2%를 부채 포함 800억원에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디섹에 매각해 자금 확보에 나섰다.
반면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세림오션쉬핑의 경우 지난달 1일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됐으며 올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봉신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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