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8 15:16

한일항로/상한제 종전체제 복귀…운임도 ‘맑음’

체화료 도입 추진
한일항로에서 다시금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다. 표면화되던 운임 하락세가 진정된 것은 물론 상승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은 권익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를 중심으로 선적상한제(실링제) 변경에 합의했다. 상한선 적용기간을 종전대로 되돌렸으며 상한선 폭도 강화했다.

선사들은 지난 7월 상한선 적용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면서 상한선 비율도 기준 물량의 93%로 확대했다. 동남아항로를 취항하는 일부 선사들이 선복량 부족을 이유로 체제 변환을 요구했던 까닭이다.

상한선 체제 변화로 물동량 유치경쟁은 다시금 고개를 들었고 운임도 강한 하락압력에 시달렸다.
250달러대를 나타냈던 수출항로 운임은 200달러대로 하락했으며 수입항로 운임은 150달러 안팎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동안 해운불황기에도 철옹성처럼 운임을 지켜나갔던 한일항로였던 만큼 운임하락에 따른 충격은 자못 컸다.

한일항로를 주력으로 하는 선사측은 상한선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선적상한선이 운임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운임이 내려간다면 제도 도입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10월 중순께 선사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상한선 기간을 2달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으며 10~11월 상한선 폭을 90%로 정했다. 선사들은 상한선 체제 강화로 운임도 과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항선사 관계자는 “10~11월이 한일항로의 전통적인 성수기임에도 상한선 폭을 강화했기 때문이 떨어졌던 운임도 다시 회복되고 있다”며 운임은 “수출항로 예년 수준인 (TEU 기준) 250달러 수입항로 200달러대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사들은 또 컨테이너를 항만에 오랫동안 방치한 채 반환하지 않는 화주들에게 물리고 있는 장비체화료(Demurrage Charge)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선사들은 화주들이 무료장치기간인 일주일을 넘겼을 경우 TEU당 70달러를 받는 체화료를 도입해 놓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부족난이 불거지면서 애를 먹었던 선사들은 화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체화료 적용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에선 장기체화 화주들의 경우 할증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선사 관계자는 “일부 화주들의 경우 창고처럼 컨테이너를 오랫동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이 많아 선사들은 장비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체화료 징수를 강화해 장비회전율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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