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23 17:21
[ 10대 뉴스 - 6 미국 외항해운개혁법 내년 5월 발효 ]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내년 5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세계 해운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과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안은 올해 8월4일 하원 본회의에서 수정없이 통과된 후 10월1일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10월14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했다. 앞으로 FMC가
내년 3월1일까지 세칙을 정하고 나면, 5월1일부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 발효되는 외항해운개혁법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내 대형 수출입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 입법초기부터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국산업운수연맹(NITL)이 강력히 요구한 우대운송계약 체결이 결
국 허용됨에 따라, 미국의 대형 수출입업체들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화된
운임 교섭력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중소 하주들은 이번 법안에서도
여전히 인정되는 하주단체 교섭력을 적극 활용해 비동맹선사 또는 동맹선사
에게 대량화물 제시를 통해 운임 교섭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하주의 운임 교섭력 강화는 최근 미국의 해운정책이 선사간 각종 협
정에 대해 독점금지법 적용을 계속 면제해 주고 있지만, 선사보다는 하주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컨테이너 선박 증강과 비동맹선사로 공세적인 집
화활동을 통해 북미태평양항로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해 온 우리나라,
대만, 중국 등 아시아계 선사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
안은 FMC의 운임덤핑규제 대상에서 외국 국영선사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선
사들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동법 발효후 아시아계 선사들에 대한 FMC의
감시활동이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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