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2 10:29
선박안전공단 검사선박 보험료 훨씬 비싸
선급보다 최고 20% 더 물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 선박이 한국 선급에서 검사받은 선박에 비해 최고 20% 가량 높은 보험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법에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높은 보험료가 적용돼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어선을 제외한 일반선박의 경우 공단에서 검사받은 선박은 선급 검사 선박에 비해 15~20% 가량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화물선 1575t 선박에 대한 연간 보험료는 공단 8100여만원, 선급 6760여만원으로, 1350만원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매년 1회씩 4회)를 할 경우 공단 검사선박은 한국선급보다 627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선령 24년 일반화물선 1575t(강선)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공단이 130여만원으로 한국선급의 380여만원에 비해 3분의 1 가량 싼 편이다. 수수료 차이에도 대부분의 대형 선사들은 선박보험 문제로 선급에서 선박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선령이 낮고 상태가 좋은 선박들은 한국선급에서, 선령이 오래되고 영세한 선박들은 공단에서 검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 검사를 받은 선박이 더 사고가 많은지, 손해율은 얼마나 높은지 이런 현황자료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일본의 경우 자국선박에 한해 일본정부의 검사를 받은 경우 선급 선박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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