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4 18:2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은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제6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 분야 기관 및 학계, 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선박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등화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않아 선체가 파손되고 선원이 부상되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선박들의 법적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의 게양의무와 법적책임”이라는 주제를 두고 참석자간 열띤 토론을 가졌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양사고 원인규명의 책임이 있는 심판원에서 재결결과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비평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심판원의 재결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심판 재결 중 항법적용 등 법리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을 중심으로 재결평석위원회의 주석과 비평을 통하여 판례를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이번이 6회째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학계, 법조계, 해사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중 20명을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재결평석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해양사고 재결에 참고하거나 법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데 활용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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