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0 06:49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워싱턴 주정부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적격보험자로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를 인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알라스카에 이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정부가 KP&I를 인정함으로써 KP&I 가입선박은 이제 미국의 모든 항에 기항할 수 있게 됐다.
KP&I는 사실상 미국의 모든 주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 KP&I 가입선박은 전 세계 어느 항구에나 제한 없이 기항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KP&I는 항행구역에 제한 없이 보험가입을 유치할 수 있게 된 바 KP&I 성장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미국을 기항할 때 OPA90(1990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내국정부가 인정하는 보험자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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