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6 15:01
한-캐나다 항공자유화 개시
협정 발효 전 양국 노선 자유 운항 합의
하찬호 주 캐나다 대사와 로버트 레디(Robert Ready) 캐나다 항공협상 수석대표는 6월 3일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항공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항공협정에 가서명하고, 동 협정이 국내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기 이전에도 잠정적으로 양측 항공사들이 양국간 노선을 자유로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항공자유화 협정은 기존의 한-캐나다간 항공협정(‘89년 체결)을 대체하는 협정으로서, 양국 항공사들은 금번 새 협정에 의거, 항공기 운항 횟수, 운항 노선 및 운항기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양국간 항공자유화 시행시 한-캐나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기 좌석 부족 및 항공 일정상의 제약 등에 따른 여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 항공사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 3개 도시에만 취항할 수 있었으나 향후 다른 도시에도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측 항공사들은 한-캐나다간 노선과 연계, 제3국에서도 여객 및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제5자유 운수권” 및 “제6자유 운수권”을 자유로이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물의 경우 상대국-제3국간 노선에도 취항 가능한 “제7자유 운수권”까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항공사에게 제7자유 운수권이 부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우리 국적항공사가 제5자유 및 제6자유 사용시, 캐나다-미국 또는 캐나다-중남미간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이 우리 국적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NAFTA 3개국을 포함한 17개국과 여객 및 화물 부문 항공자유화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EU 등 주요 항공권과의 항공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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