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2 14:13
미국 Buy American, 보호무역 확산 유인 우려
올 2월 미국의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Buy American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등 GPA 미가입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은 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국산품 선호를 강제하는 움직임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Buy American 규정 및 세부 시행방안의 의미와 영향」보고서에서, 경기부양법과 연방 및 지방조달시 적용되는 하부 규범을 검토한 결과 Buy American 의무가 우리 기업의 조달 참여를 직접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Buy American 규정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할 경우 결국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법 제정 당시 이미 보호무역 조치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를 의식한 미 의회는 “국제협정(WTO GPA, FTA) 의무에 일치하도록” 시행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으나,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 법 제정 이후 연방정부 조달에 적용되는 시행규칙과 동 법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사용하는 지방 정부의 조달에 적용되는 지침이 잇따라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 미국 내 최종 조립만 되면 미국산 철강으로 인정하는 등 원산지기준 완화, ▲ 외국산 원자재 조달 조건 완화, ▲ Buy American 미적용 시관보 게재와 같은 행정 투명성 제고, ▲ 조달 주체별 적용되는 국제협정 및 Buy American 예외 국가 명시 등에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지침은 구속력이 약한 점, ▲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국내산 선호로 만들 수 있는 점, ▲ 사후 요건 위반시 처벌을 우려한 사업자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국내산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 ▲ 주 정부가 Buy American 예외가 되는 외국산을 차별하고 미국산을 사용하더라도 즉각적인 시정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의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조달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조달 참여는 원천 봉쇄되므로 해당 국가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입찰 자격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 프랑스 등에서 국내산 조달을 강제하는 유사한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수출 확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미 캐나다 일부 지자체가 “Buy No American" 조례를 제정하여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미국 지방정부 관리 조차도 복잡한 절차로 조달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Buy American은 미국 안팎 모두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민간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확대되고 있어 조달시장은 수출 확대의 기회인 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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