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21 17:33
해운업계는 지난 1일부터 상관행 선진화를 내걸고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있
다. 해운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돼 온 외상거래가 업계 발전의 최대 장애요
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하에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가 모처럼 하나의 목
소리를 내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물론 일체 외상거래를 금지하는 것
은 아니다. 운임의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종합상사 등 대형하주에게는
부둑이한 경우에 한해 선적일 또는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현금
으로 징수하고 대형하주와는 외상거래약정서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포워더의 경우는 선적일로부터 15일이내에 운임입금과 동시에 선하증권
(B/L)을 발급받도록 하며 반드시 보증보험을 담보토록 했다.
다소의 유연성을 갖는 이번 선사들의 현금징수 결의의 성공은 선사간의 철
저한 협력만이 해법이다. 이러한 현금징수 결의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시행
되었지만 선사들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선박대리점사가 주축이 돼 실시됐던 해운관행 선진화 결의는 그 취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아왔으나 결과는 항상 미지근한 상태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가 같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다부진 결의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선 IMF시대
에 이같은 결의가 성공할수 있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선사들
이 현시국의 어려움을 모르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것
이다.
물론 치열한 집화경쟁에서 하주들의 눈치를 보며 이탈하는 선사들도 적지않
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몇 주요선사들이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경우 해운업계의 나쁜 상관행이 정화되는 것은 물론 선하주간의 불신도 크
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외상거래 특히 수개월의 운임 외상을 요구하거나 요구했던 하주들을
명단을 공개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된 하주와 선사간의 관계
가 당분간은 소원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업계 성거래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다면 단호한 특단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함께 관련협회에선 사
후관리 측면에서 회원사들의 현금징수 내역을 수시로 체크하는 관리체제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박대리점협회는 IMF경제혼란을 틈타 일부 악덕하주들이 보세장치장
의 묵인하에 수입화물을 선하증권이나 D/O(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반출
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내렸다. 수입화
물의 D/O징구시점을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양하장소가 부두내일 시는 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게이트 아웃시 D/O를 징구하기로 하고 양하장소가 선
사 지정 CY일 경우는 선사지정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게이트 아웃시 D/O를
징구키로 했다.
지난 70년대초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수출입 절차 간소화의 일
환으로 D/O징구제가 폐지돼 그간 선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돠왔던 점을 감안
하면 이번 선사들의 결의 향후 해운업계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분석된다. 선사들의 이같은 결의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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