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9 00:00
[ 美FMC 시랜드 海運法違反 공식조사 착수 ]
미연방해사위원회(FMC)가 최근 자국최대선사인 시랜드의 해운법 위반 사실
에 배대 공식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북미항로에 취항중인 정기선사들의 세심
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미대사관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선주협회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FMC는
최근 시랜드의 해운법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공식조사에 착수했
다는 것.
FMC는 이와 관련하여 조만간 청문회를 열 계획이고 행정심판원의 결정은 오
는 99년 4월26일까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랜드의 혐의내용은 지난 97년초부터 남가주지역 화물주선업자 및 무선박
운송인에게 40피트형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고도 20피트형 컨테이너화물운
임을 징수한데다 선적화물을 내용을 속인 사실과 면허가 실효된 화물수선업
자와 거래한 사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MC 대변인은 시랜드 이외에도 미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수출하는 컨
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타선사들 역시 경쟁선사보다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이 항로에 컨테이
너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선사들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주의가 필요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FMC는 최근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로 태평양항로의 왕·복항에서 화물수송
물량 불균형이 초래돼 화물확보를 위한 덤핑 등 비정상적인 해운거래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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