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3 15:35

미 FDA 'OASIS사이트' 수출상품 정보 필히 입력

통관거부 등 피해 줄이기 위해…미 수입통관 대행업체 통해
뉴욕에서 활동중인 관세사 A씨는 19개 상자 분량의 식용 냉이에 대한 통관 업무를 진행하던 중 세관직원으로부터 한 상자에서 흙과 함께 구더기가 발견돼 19상자 모두에 대해 억류조치를 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세관은 외국 이종 토양이나 씨앗이 미국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식용 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의 토양을 함께 들여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러한 포장이나 제품 유지방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이종 토양이나 씨앗이 미국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통관거부 사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인삼의 경우 인삼 뿌리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장지 내에 흙을 같이 담을 경우 통관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사 A씨는 해당 세관을 방문해 흙이 발견된 상자는 한 상자에 지나지 않고 흙과 함께 발견된 구더기는 컨테이너안에서 생길수도 있다는 논리로 설득해 흙과 구더기가 발견된 한 상자만을 완전 폐기하고 나머지 18개 상자는 무사히 통관했다.

고추장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B사는 용기에 영어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됐다. 대형 제조업체인 C사와 D사는 사탕과 치약을 수출하려다 미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다. 이렇듯 미국의 통관거부는 유명 제조업체의 상품이라도 피해갈 수 없다.

KOTRA는 미국 FDA 자료를 분석하고 현지 한국계 관세사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한 ‘미국 FDA 통관정책과 우리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상품이 미국 FDA(식품의약국) 기준에 의해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경우는 작년 한해에만 404건이었다. 특히 식품 통관거부 건수가 229건으로 관련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분야 최대 통관거부 사유인 ‘제조공정 정비 미등록’은 상품 자체 문제보다는 절차상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경우다. 따라서 관련기업들이 FDA 통관정책을 이해하고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세관의 통관 및 검역에 대한 기본원칙은 지난 2001년 9.11사태를 계기로 무역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으로부터 국민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2007년 중구산 치약, 애완동물, 해산물, 장난감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미국정부는 세관과 FDA 등 연방차원의 관련기관들을 통해 수입품 검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세관이 FDA로 통보하는 수입물품 정보는 FD 0, FD1, FD2, 등 3개의 코드로 분류되며, FD0코드는 FDA의 별도 검토없이 통관이 가능한 품목, FD1코드는 FDA의 관할 여부가 불분명해 FDA의 검토가 필요한 품목, FD2코드는 FDA에 상세 정보 제공이 필요한 품목을 의미한다.

2007년 기준, FDA 통관거부 건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인도, 멕시코, 영국, 캐나다 순이며 한국은 404건으로 1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를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4대 품목군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53%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 의료기기가 뒤를 이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유로는 식품의 경우 제조자 정보 등록부재, 의료기기의 경우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 510조에 따른 기기등록부재, 의약품은 승인받지 않은 신약, 화장품은 화장품 라벨링법 미준수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통관거부 사유로 나타났다.

통관거부는 우리 수출업체에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미국내 수입통관 대행업체를 통해서 FDA가 운영하는 OASIS 사이트에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필히 입력하고 특히 의료기기는 시판전 신고 단계인 510(K) 신고가 필수로 요구된다. 또 부주의로 인해 통관거부를 당할 경우, 비슷한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우리 업체들에게 까다로운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세관과 FDA의 통관 규정, 세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지역별로 세관의 통관업무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미 수출경험이 적은 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관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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