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7 11:45
물류보안인증제 도입…인증기관에 한국선급
각종 물류보안 규정 통합 구축
국가별로 제각각 시행되고 있는 물류보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물류보안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의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보안경영시스템(ISO 28000)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으로 한국선급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설 인증제도는 국가별로 다른 물류보안 규정을 하나의 틀로 묶은 물류보안 국제공인 인증제도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도입한 ISO 28000을 국내 실정에 맞게 손질했다.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이후 국제 테러위협의 증가로 항공기, 선박 등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물류보안이 강력한 무역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중인 컨테이너보안협정(CSI)을 강화한 컨테이너 100% 사전 검색제도(SFI) 도입을 지난해 8월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유럽연합(EU)도 공인경제운영인제도(AEO)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해 물류보안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을 2004년부터 의무화했고 세계관세기구(WCO)도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표준(SAFE Framework)을 2006년 제시했다.
ISO는 이같이 여러 물류보안 규정에 적합한 통합 보안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조업을 포함해 육상운송, 해상운송 및 항만하역 등 물류전반에 걸친 인증제도인 ISO 28000을 제시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가 ISO 28000 인증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아랍에미리트 항만운영업체인 DP월드 두바이 본사가 지난 2006년 9월 인증을 첫 취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류보안의 민간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조속한 ISO 28000 국내 인증제도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내 무역업계나 물류업계는 물류보안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다양한 국내외 물류보안제도에 대한 대처능력도 전무한 상태다.
이 제도는 다양한 국가의 물류보안제도를 수용·준수하는 보안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적으로 보안상태가 유지되는 기업임을 인증받는 것으로 생산자로부터 운송, 보관 업자 등을 포함하는 공급사슬내의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물류보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등 보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유지해야 한다. 인증을 취득한 항만이나 기업은 물류보안체계를 국제표준에 적합토록 갖췄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으로 물류 전반에 걸쳐 국제수준의 물류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기업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대기 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증 취득으로 통관검사 48% 감소, 수입품 자동화 처리율 43% 증가, 운송시간 29% 감소, 문제인식 소요시간 21% 감소, 공급사슬에서 자산 가시성 50% 향상, 정시 선적 30% 향상 및 과잉재고 14% 감소, 재고관리에서의 도난사고 38% 감소 및 고객과의 마찰 26%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