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3 11:32

한반도 운하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교수, 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기획팀장)
▲정영석 교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의 논란은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찬반에 한정하여 벌어지고 있는 듯한데, 적어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환경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느껴진다.

우선 운하에 대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선박의 항행, 또는 관개/배수 등을 위해 호수나 강, 바다 등을 연결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바탕하면 한반도 운하는 선박의 항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된 목적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운하사업에 대하여는 한반도운하가 물류기능을 충분히 다하여 경제적 효용이 있느냐, 즉 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사업타당성의 첫 번째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선박의 항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륙수로에 대한 선박통항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다음 검토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한반도 운하의 경제성에 대하여는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지만 물류의 소비자인 하주의 입장에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정시 운송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운송시간이 60~70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찌되었건 항상 예측된 시간에 도착만 된다면 창고보관을 운하운송시간으로 고려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주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륙수로가 일찍 발달한 유럽지역과는 달리 태풍 등으로 인하여 수로운송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발생하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우리나라에서는 운송의 정시성이라는 면에서 도로운송이나 철도운송에 비하여 운하나 연안해운을 통한 운송은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또한 단순 운송비의 면에서도 도로운송과 운하운송을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항만에서 소비지까지 도로운송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선박을 통한 운송은 항만에서 터미널 보관후 트럭으로 운하기점터미널로 운송한 후 하역후 보관, 수로운송, 하역후 운하종점 터미널 보관, 트럭운송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의 단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해져서 추가 되는 운송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수도 있다는 점이 하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이 더 커진다면 경제성을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연안해운이 도로운송에 비하여 부진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하주입장에서의 정밀한 비용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완공후에도 이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운하와 철도운송이 매우 발달한 유럽의 주요 6대항만의 경우에도 트럭운송이 47-7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내륙수운은 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중은 점점 트럭운송쪽이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정영석, 세계의 항만,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1, 355쪽 표 26-2 참조) 부산시에서도 강서지역에 운하와 연계한 터미널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신항만 터미널을 이용하여 운송단계를 줄여주는 편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다음으로 선박의 통항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정비에 대하여는 사실상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한강에 수상택시사업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아는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해준 것인지와 선박등록이라든지 안전문제, 교통법규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제외한 수상운송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제도는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다.

이 기회에 수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법과 제도를 만들던지 아니면 해상과 수상에 동시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과 주무행정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 운하와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직접 연결하는 운송이 운송단계를 줄여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박의 등록에 관한 선박법, 선박운항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운법 등의 여러 법령이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영국이 해상물건운송법이라고 하는 반면 호수나 강이 발달한 캐나다에서는 수상운송법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번 태안사고에서 보듯이 선박은 도로운송과는 달리 한번의 사고로 대규모의 재산피해나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강 택시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아야 하고 운하의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내수운송에 대한 법령정비는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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