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4 15:07
세이프가드 발동 관세인상건이 가장 많아
관세율 쿼터, 수입물량제한 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995년 WTO 출범이후 지난해 말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83건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중 6건의 산업피해조사가 개시되고 5건이 실제 조치발동으로 이어져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Safeguard)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2002.3)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2002~2003년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엄격해진 발동요건,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분쟁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GATT체제하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터키, 요르단 등 개도국의 세이프가드제도 활용이 두드러져 1995년이후 전체 83건의 조치중 개도국의 조치가 72건(87%)을 차지했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2001년 도입된 이래 2007년말까지 8개 회원국이 총 23건의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거대경제권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잠재적 통상마찰을 감안해 실제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이른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개시 이후 조사 중지 31건, 산업피해 부정판정 2건, 긍정판정후 조치기각이 4??? 등 19건(전체의 83%)이 조치없이 종결됐다.
현재 3건은 조사중이며 터키에 의한 판유리 수량제한조치 1건만 발동중이다.
한편 대 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의 경우 쿼텊지이후 미국, EC가 의류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으나 중국측에서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키로 합의한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주요 수입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FTA 확대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전통적인 교역 대상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을 파악해 우리 업계에 신속한 대응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도, 터키 등 세이프가드 발동이 빈번한 개도국의 조치 상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EU, 캐나다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95년 WTO출범이후 2007년말까지 39개 회원국이 161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했다.
조사가 완료된 143건중 25개국이 83건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했으며 이중 현재 11개국 21건이 발동중이다.
연도별로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에 따른 각국의 대응조치로 세이프가드 활용이 2003년 최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3월~2003년 12월 기간중 중국, 칠레, EC등 8개국이 철강제품에 대한 10건의 조사를 개시해 6개국이 6건의 조치를 발동했다.
국가별로는 인도, 칠레, 터키, 미국 등이 세이프가드의 주요 발동국이며 대부분 개도국에서 세이프가드를 활용했다. 조사개시 161건중 136건, 발동 83건중 72건이 개도국 조치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식품이 전체 조사건수의 29%, 세이프가드 발동건수의 33%를 차지했다.
지난 2000년이전에는 농,식품 및 화학제품 위주로 세이프가드 제도가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철강, 요업제품 등 조사 및 발동품목이 다양화됐다.
형태별로는 발동된 조치 83건중 관세인상이 49건(59%), 관세율 쿼터가 19건(23%), 수입물량제한이 15건(18%)이다. 최근들어 일정량 수입초과시 관세인상을 취하는 관세율쿼터 조치가 증가추세다.<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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