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7 10:46
케이라인, 하주단체 FMC에 제소
美 하주단체 해운법 위반 시정 요구
최근 일본 대형 선사인 케이라인은 미국의 2개 하주단체가 자신들의 화물 운송을 맡기는 대신에 ‘로열티’와 ‘수수료’를 줄 것을 요구했다고 미 연방해사위원회에 제소했다.
케이라인은 하주단체들이 결국 협의에 의해 체결된 서비스 계약 운임 이하로 운송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이 같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케이라인은 지난 19일 제출한 운임신고 내용에서 2개 하주단체인 패션, 액세서리 하주연합(Fashion Accessories Shippers Association : FASA)과 제미니 하주연합(Gemini Shippers Association : CSA)에 지난 6년 동안 컨테이너 1개당 40~700달러의 ‘로열티’와 ‘수수료’를 줬다고 밝혔다.
케이라인은 고소문에서 하주들이 미 해운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FMC는 이 같은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됐으며 2008년 12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라인 주장의 진위 여부는 FMC의 판단이 나와야 하겠으나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운시장에 대한 불공정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되지 않고 6년 동안 자행된 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정경쟁 규칙을 선사가 아닌 하주가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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