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잔여 부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부지는 총 4개소로, 제1공항물류단지 1개소(소형부지 5000㎡ 미만)와 제2공항물류단지 3개소(대형부지 1만㎡ 이상)에 해당한다. 모집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한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이다. 단,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제4조의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임대업은 제외한다.
모집 기한은 10월25일부터 12월4일 15시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모집 공고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신규 사업시행자 모집으로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항공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가 마감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대면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평가 기준엔 프로세스 혁신으로 항공물류 선진화에 기여하는지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협상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30년간 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입주자 시설을 건설·운영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미래 항공화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국가 물류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며 “입주 기업들과 함께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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