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9 11:28
현대상선이 최근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of 1984) 위반으로 미 연방해사국(FMC)에 6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FMC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일부 하주와 운송요율(Tariff) 또는 우대운송계약(SC) 운임보다 낮은 운송료로 운송거래를 해 미 해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상선은 또 비계약 하주에 계약운임을 적용하거나 FMC에 등록되지 않은 운송중개자와 SC를 체결하고 운송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적인 장비교체 및 품목오기 등도 위반행위에 포함됐다.
FMC는 현대상선이 이같은 혐의에 대해 68만달러(약 6억3천만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며 벌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FMC는 현대상선 외에도 에어앤오션쉬핑(컴퍼스마린)에 11만달러, 오콘카쉬핑에 4만달러, SF시스템즈에 3만2천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미국은 해운법에서 SC 체결, 운임협정, 부당행위 등 해상운송행위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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