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8 13:22
朝陽상선이 국내선사로는 최초로 지난 8월11일 중국현지법인 설립신청서를
중국 교통부에 제출했다.
朝陽은 중국 대련에 100% 단독투자, 자본금 1백만달러 규모의 현지법인 설
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경, 천진, 청도, 상해, 하문, 광주등 중국 주요항
만 18개지역에 분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는 조양상선이 요녕성 교통청의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요녕성 교통청
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이날 중국 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조양은 지난 2월부터 부산과 중국의 주요항만간 컨테이너 운항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간 중국내 영업활동은 화물집화대리권을 갖고 있는 시노트랜스를
통해서만 화물집화가 가능하였다.
중국은 한국선사에 대해 중국내 자유영엽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금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한중해운협의회에서 비로서 양국이 상대국내 자
유로운 영업활동의 보장을 위해 양국선사의 단독투자에 의한 현지법인 설립
을 허용한 것이다.
한편 조양상선은 중국 교통부로 부터 빠른 시간내에 영업허가증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영업허가증이 발급되면 중국내에서의 자율적인 영
업 및 선하증권 발급, 운임의 징수 및 송금, S/C체결 태리프 발행을 한국선
사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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