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7 09:16
미국이 지난달부터 항만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운수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인접국인 캐나다가 항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9.11 테러 이후 공항 지역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범죄 경력 등을 조사하는 신원확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
최근 캐나다 정부는 해운보안 법률을 개정, 이 같은 조치를 항만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끝나는 2007년 12월부터 '해운보안 허가제도(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clearance program)'을 도입, 서부 연안의 밴쿠버 항만과 동부 지역의 몬트리얼과 핼리팩스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원조사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1차 사업이 끝나는 2009년부터는 빅토리아 항만, 프린스 루퍼트, 프레이저강, 퀘벡 지역에 있는 항만근로자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항만 근로자를 포함한 운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신분조사 작업에 착수한 바 있어 인접국 간의 보안 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국 국토 안보부는 지난 4월 교통보안청과 연안경비대(USCG)가 중심이 되어 75만 명에 달하는 항만 하역 인부와 기타 항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지위 확보 여부 등 신원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류 업계와 관련 노조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운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항만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금액이 앞으로 10년 동안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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