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3 13:39
해양부, ‘선박밸러스트수관리법’ 연내 제정…처리설비개발도 박차
국제해사기구(IMO)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 발효에 맞춰 오는 2009년부터 우리 연안에 외래 수중생물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밸러스트수 배출이 통제된다.
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선박밸러스트수관리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밸러스트수 처리설비를 개발해 밸러스트수에 의한 외래 수중생물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은 밸러스트수 탱크내의 유해수중생물을 살균·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대양의 깨끗한 해수로 교환된 밸러스트수만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입항선박에 승선해 선박설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밸러스트수 견본을 채취·분석해 국제기준에 미달한 경우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선박밸러스트수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안의 물탱크에 채우는 물을 말하며 IMO 따르면 선박에 의해 연간 30~50억 톤의 바닷물이 옮겨지고, 7천여종 이상의 생물이 밸러스트수를 따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들 대부분은 새로운 바다환경에서 대부분 죽지만 살아남은 종들은 강한 생존력과 번식력으로 새로 유입된 바다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파괴하게 된다.
외래수중생물로 피해가 가장 큰 미국은 얼룩줄무늬담치 등 4,500여종의 외래수중생물이 오대호 등에 유입돼 토종담치류 등에게 피해를 입혀 연간 8조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겼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0년부터 밸러스트수 교환 및 입항보고를 강제화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각각 2000년, 2001년에 입항보고 및 연안에서 배출금지를 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0년도에 지중해가 원산지인 지중해담치(홍합의 일종)가 들어와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종홍합을 밀어내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입경로 및 피해사례 등은 아직 조사·연구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해양부는 법률 제정과 함께 선박 밸러스트수에 의한 이같은 피해도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2009년 국제협약이 발효되면 국제항해 선박은 이미 설치된 밸러스트수 설비는 교환설비로 사용하거나, 수중생물을 살균하는 처리설비를 설치해야만 국제항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적선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환설비나 처리설비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증서를 교부해 원활한 국제항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선박을 540여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업체가 개발한 기술이 지난달 24일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처음으로 IMO로부터 기본승인을 받았다.
이 기술은 일명 일레트로크린시스템(Electro Clean System)으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한 전위차를 이용해 선박밸러스트수내 해양생물을 살균하는 방식으로 (주)테크로스와 해양연구원이 공동 개발했다.
이 기술은 환경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지비가 적으며 부산물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없으므로 약품을 사용하는 독일 기술 보다 경쟁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부는 우리 기술로 만든 제품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제도적으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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