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6 17:48
3월까지 중간점검…135척 적발, 12척 출항정지
앞으로는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높은 외국선박은 국내 입항이 어려워진다.
해양수산부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결정에 따라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국내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항해 중 발생한 폐유에 대한 적법 처리 여부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2~3월 두달 동안 630척의 외국선박을 중간 점검한 결과, 21.4%에 해당되는 135척의 선박에 대해 오염방지설비 등의 결함으로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폐유처리장치의 고장 및 불법 배출관 설치 등으로 폐유를 불법처리한 혐의로 출항정지 조치를 내렸다.
주요 출항정지 원인으로는 유수분리기 고장(9건), 미승인 설비 설치(2건), 기관실 오염상태 심각(1건), 배출 위반(1건) 등이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파나마 5척, 벨리제 3척, 캄보디아, 조지아, 세인트빈센트, 러시아 각 1척 등 주로 편의치적국 선박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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