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5 17:37
세양선박등, 가스公 LNG수송합작사 설립 제동
정부측에 건의서 제출..가스공 일정 일주일 늦춰
세양선박을 비롯한 4개 국적외항선사들이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LNG수송 합작회사(JVC)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양선박, 대양상선, 삼선로직스, 창명해운 등 4개 중견 국적선사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와 산자부등 정부기관에 가스공사의 LNG수송 합작사 설립과 관련 지분참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합작회사 입찰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예멘, 러시아, 말레이시아로부터 연간 500만t(옵션50만t)에 이르는 LNG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중 예멘과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350만t을 국적선사를 이용해 FOB형태로 들여올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이를 위해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대한해운, STX팬오션 등 5개선사를 중심으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3~4개선사를 선정해 가스공사와 운영선사간 28:72의 지분구조로 수송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4개 선사는 건의서에서 가스공사 25%, 운영선사 60%, 참여선사 15%의 지분구조로 합작회사 주주에 중견선사 4개사 및 입찰 탈락회사 1~2개사를 '참여선사'의 자격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운영선사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합작회사의 주주로서 지분만을 참여해 이를 계기로 향후 LNG선 수송사업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며 “중견선사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 LNG선박의 운항 및 관리기술을 습득해 2010년 이후에 있을 완전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 특정운영사 봐주기로 입찰진행”
4개선사는 ‘先합작회사설립 後금융계약체결’이라는 당초 계획이 산자부 주도로 ‘先운영사입찰 後합작회사설립 및 금융계약체결’로 예고도 없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중견선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수용할 의지를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시간이 없다거나 늦었다는 이유만을 되풀이하면서 기존 운영선사 또는 한 특정선사만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사 계약이행능력평가는 ‘해운부문’과 ‘조선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선사가 조선사와 공동입찰 형태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조선소와 합의나 협의를 해온 기존 운영선사만이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4개사는 선사의 계약이행능력 측정항목중 선박의 건조능력 및 운영능력의 배점한도가 30점, LNG선박 운항기술 능력 배점이 30점인 반면 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의 배점한도를 40점으로 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견선사들의 입찰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라고도 했다.
4개사는 과거 입찰구조와 비교해 이번 사업에서 운영사가 갖게되는 역할에 비해 보장받는 이익이 지나치케 크며 이는 기존 특정선사와 가스공사가 특혜를 주고받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영선사는 합작회사에 지분 72%(18억원)를 출자해 선박 인도후 2.8척분에 해당하는 관리수수료, 배당 및 선박잔존가치(20년 후 약 860억원추정)를 보장받게돼 출자규모에 비춰 ‘노력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도 합작사에 28%(7억원)을 출자해 1.2척분에 해당하는 배당과 선박잔존가치(20년후 약 340억원)를 보장받게 돼 수송계약의 대가로 받는 ‘리베이트’가 아니면 ‘불로소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입찰과정 문제없나…공정위에 질의
한편 4개사는 건의서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가스공사의 LNG운영선사 입찰과 합작사 설립에 대한 공정성을 따져 물었다.
4개사는 먼저 합작회사가 주주인 운영선사들의 낙찰조건(금융 및 건조)을 인계받아 대주주인 가스공사와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정한 입찰경쟁인지 수의계약에 의한 내부거래인지 공정위에 질의했다.
또 입찰참여선사가 향후 설립될 합작회사로부터 또는 합작회사를 구성하게 될 주주로부터 입찰참여에 대한 어떠한 권한 위임이나 양도 없이 은행과금융조건을, 조선소와 건조조건을 사전협상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과정을 통해 낙찰받는 것이 합당한지 물었다.
또 가스공사가 공고한 합작투자계약서에 합작사의 주주들이 가스공사가 하주가 되는 LNG수송계약 이외에 다른 LNG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공정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했다.
마지막으로 가스공사와 운영선사들이 설립하게될 합작회사가 가스공사 계열사인지 여부도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합작사 사업선정 일정을 일주일씩 늦췄다. 사업참가 신청서 제출을 지난달 27일에서 이번달 5일로, 사업제안서 제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이달 4일에서 13일로, 사업자 선정은 6일에서 17일로 각각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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