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6 12:42
동해세관과 ㈜고려검정공사 동해사무소 등 4곳의 검수업체는 16일 테러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해세관과 검수업체간 협력은 국군의 해외파병,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동해항 등을 통한 안보위해물품 반입 및 밀수입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동해 북평공업단지 일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예정돼 있고 러시아산 대게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대외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동해항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테러 및 밀수정보를 상호교환, 활용함으로써 정보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동해항의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인 러시아산 대게의 부정 수입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육군 보병22, 23사단과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이번 검수업체와의 합의각서 체결로 동해 해안과 항구를 통한 테러위해물품 반입 등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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