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2 14:33
한-우크라이나 해운당국은 지난 7월20일, 22일 양일간 우크라이나 키에프에서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고 우리측 입장이 수용된 협정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
한-우크라이나 해운협정이 사실상 타결됨으로써 오는 10월 국무총리의 우크라이나 예방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번 해운협상에서 △우리 해운사가 운행하는 제3국적선 및 부분용선(space charter 또는 slot exchange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교역상 및 항만에서의 대우 관련) 부여 명문화 △내수로 소재 개항장에 대한 자유 운항권 확보 △ILO 협약에 근거한 선원신분증명 제도의 명문화 등 여러 핵심부문에서 우리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우크라이나 해운협정 가서명으로 향후 우리 선사가 동지중해 및 흑해지역으로 정기선항로를 개설하고,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등 CIS 국가군 관련 국제곡물교역시장 진입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확보해내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우리 선사는 그동안 동아시아지역 항구와 동지중해 및 흑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정기선을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여 왔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제3국적선 및 부분용선에 대한 내국민대우, 내수로 소재 개항장에 대한 자유 운항권을 확보함으로써 정기선 취항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내수로 소재 개항장에 대한 자유 운항권 확보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대부분의 내수로 항만에 국제곡물교역을 위한 사이로가 설치되어 있고 러시아 등 CIS지역 국가군의 국제곡물교역시장 진입에 있어 필수적인 핵심 관문항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항만들에 대해 교역상 및 항만에서의 대우와 관련 내국민대우를 확보해 낸 것은 우리 해운의 이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