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13 14:15
세관세관기구(WCO)는 지난 6월 27일 166개국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이 기구에서 논의하던 ‘물류보안과 무역 간소화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 기준은 현재 미국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컨테이너 보안협정과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제도(C-TPAT)를 합친 것으로, 미국의 보안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기준의 제정에 따라 각국의 세관당국은 자국에 또는 자국으로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사전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화물을 수입하는 국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해 미리 항만에서 위험물 등의 적재여부를 검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컨테이너보안협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만 위험 화물의 적재 여부를 화물 검색기 등을 이용해 검사해왔다.
한편 아메리칸 쉬퍼에 따르면 이 기준이 제정된 이후 미주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98개 국가가 이를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유럽연합의 경우 25개 회원국이 단일서명형식으로 이 기준을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러시아, 호주 등 거의 10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WCO의 관계자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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