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6 08:59

<기고> 톤세제 국내도입 영향과 톤세제도 주요 개요

한국선주협회 황영식 차장
톤세제 국내도입 영향과 톤세제도 주요 개요
<2월7일자에 이어>

6. 톤세의 산출예시
이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를 개략해 보았다. 다음은 해운기업이 톤세를 선택할 경우의 선박별 톤세부담액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아직 톤세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영국의 톤세율, 톤세율 상한선이 30원 일 경우의 톤세 부담액을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로 톤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톤세기업의 법인세 산출
- 법인세 = 톤세 + 비해운소득의 법인세

△ 톤세산출 예시
- 순톤수 1,000톤, 10,000톤, 25,000톤, 50,000톤 선박의 톤세산출
■ 영국 톤세율에 의한 톤세산출(예시)
■ 상한선을 30원으로 할 경우의 톤세산출(예시)
1) 영국 톤세율에 의한 톤세의산출
가. 영국톤세율
나. 선박별 영국톤세율에 의한 톤세의 산출(예시)
다. 1,000 NT, 10,000 NT, 25,000 NT, 50,000 NT 4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사의 영국톤세율에 의한 연간톤세 합계: 49,822,500원
△ 1,000톤 : 1,095,000원
△ 10,000톤: 8,486,250원
△ 25,000톤: 16,698,750원
△ 50,000톤: 23,542,500원
2) 톤세율 상한선을 30원으로 할 경우의 톤세산출(예시)
가. 톤세율
나. 톤세 상한선이 30원일 경우 선박별 톤세의 산출(예시)
다. 1,000 NT, 10,000 NT, 25,000 NT, 50,000 NT 4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사의 연간톤세 합계: 126,928,750원

△ 1,000톤 : 2,737,500원
△ 10,000톤: 21,626,250원
△ 25,000톤: 42,157,500원
△ 50,000톤: 60,407,500원

7. 톤세율

톤세제도의 핵심이며 해운업계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 톤세율은 해운기업의 톤세부담액과 직결된다. 해운업계는 가능한 한 톤세율이 낮게 책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해운업계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톤세율이 최소한 경쟁국들의 톤세율보다는 낮게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바램이다. 또한, 톤세율은 향후로도 필요할 경우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톤세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톤세율을 참조하여 자국의 톤세율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납부한 법인세는 총 2,700억원으로써 많은해에 600억원에서 적은해에는 40억원까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평균납부액은 270억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톤세율은 이 수치를 참고하여 재정경제부가 결정할 것이다.

8. 시사점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톤세제도가 시행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톤세율은 최소한 유럽의 톤세율보다 낮게, 즉, 유럽국가의 해운기업보다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나라보다 톤세제도를 나중에 도입할 여러 경쟁국들에게 우리나라보다 톤세율을 낮게 도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국제적으로 톤세제도를 통해 자국해운산업을 간접지원하는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인 바, 이러한 추세는 향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해운조세경쟁은, OECD에서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유해조세경쟁이란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조세부담을 경쟁적으로 경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공정경쟁의 국제 상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톤세의 경우 처음 도입한 국가와 나중에 도입한 국가간에 세부담을 경감하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유해조세경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OECD는 일단 톤세제도가 유해조세경쟁은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9.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톤세제도 기본구조를 개략해 보았다. 그러나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톤세율, 해운소득의 범위, 톤세제 신청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추가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톤세제도는 법인세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변형된 법인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는“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실질과세주의”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법인세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제국이 톤세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면 극심한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져 점점 쇠퇴하고 있는 자국의 해운산업 지원방법을 고심한 결과로 탄생한 산물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유럽제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해운기업이 바다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 어떤 나라도 경쟁국의 지원정책이 자국의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톤세제도를 도입한 당위성이기도 하다.

끝으로, 톤세제 도입 실무기획단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향후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10. 톤세제도에 관한 FAQ
(1) 톤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1차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2005. 1. 1부터 시행 예상되며, 2005. 1. 1~2009. 12. 31 까지가 1차 적용기간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톤세선택을 희망하는 선사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6년 3월 31까지 톤세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2) 2005. 1. 1부터 선사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사항은?

△ 용선의 경우 국제톤수증서사본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용대선계약을 명확하게 하여 용대선일자가 입증되어야 함
- 용선 선박의 톤세= 용선선박의 순톤수 x 용선일수
△ 상기 서류는 톤세 신청 또는 세무서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 세무감사시에도 제출하여야 함

(3) 톤세는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가?
△ 법인세 납부 신고시 매년 신고하여야 함
- 톤세적격기업의 확인을 위해 매년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4) 소유선박을 대선한 경우에도 톤세를 내야하는가?
△ 대선한 경우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모두 동일한 톤세를 내야함
- 당해선박은 톤세를 2번 내야함

(5) 톤세적격기업의 요건은?
△ 기준선박 연간운항순톤수 x 5 > 2년이하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적 용선선박 연간운항순톤수
- 연간운항순톤수 : 선박의 순톤수 x 운항일수
■ 사 선 : 순톤수 x 365일
■ 용·대선 : 순톤수 x 용·대선일수
- 기준선박 : 소유선박(BBC HP포함) + 2년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한국 외항선사 소유선박
(6) 2005. 1. 1 이전에 발생한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금액(80%)으로 2005. 1. 1 이후 매입한 선박은 감가상각비 중에서 상기 손금산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중 어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가?
△ 당해 익금은 비해운소득에 해당됨
- 톤세 적용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며, 법인세 부과 대상임

(7) 공동운항, Space/Slot Charter의 톤세계산 방식은?
△ 공동운항선박 1척의 톤세과세표준을 먼저 산출한 다음 공동운항 참여비율에 따라 사용율을 적용하여 톤세를 산출하여야 함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8) 공동운항, Space/Slot Charter 이외의 용선(예를들어 개별 컨테이너 화물의 구간 위탁 수송 등)의 톤세계산 방식은?
△ 위탁수송 선박의 Design Capacity 및 국제총톤수 증서를 확보해야 하며, 수송계약도 명확하게 하여 용선한 순톤수 비율 및 용선일자가 서류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9)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인가 비해운소득인가?
△ 해운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임
-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며,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이 적용됨(원천징수후 비해운소득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법 적용)

(10) 외화환산손익, 외환차손익은 해운소득인가, 비해운소득인가?
△ 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외환차손익만 해운소득으로 인정됨

(11) 외항선박이 해운법 제26조의 2에 의해 일시적인 자격변경을 통해 국내항간에서 수출입 화물이 아닌 국내항간 이동 화물을 운송했을 경우 해운소득으로 볼수 있는가?
△ 톤세제도는 외항해운선사의 수출입화물 운송에만 적용되므로 이경우의 소득은 해운소득이 아님
△ 따라서, 비해운소득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부과 대상임. 다만, 환적하기위한 수출입화물의 국내항간 운송은 해운소득에 속함

(12) 공동운항의 경우 선박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화물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때 선박별 할당순톤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 선박별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연간 전체운항 실적을 가지고서 선박에다 역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 데,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13) 컨테이너의 용선계약은 TEU 단위로 이루어 지는데 이때 할당순톤수의 계산 및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용선한 TEU가 선박당 총 TEU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용선비율, 즉 사용률이며 그 비율을 당해 선박의 순톤수에 곱하여 할당순톤수를 구해야 함
예)총 선복량이 6000TEU이고, 순톤수가 50,000 톤인 선박에서 2,000TEU를 용선하였을 경우 사용률은 33.3%(2,000TEU/6,000TEU=33.3%)이며, 당해선사의 일일 할당순톤수는 16,650 NET TON(50,000NET TONx33.3%)임
△ 또한, 컨테이너의 용선계약시 당해선박의 국제톤수증서 외에 총TEU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반드시 확보해야함

(14) 법인세를 최종적으로 산출함에 있어 톤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계산하는가, 아니면 각각 계산한 후 서로 합치는가?

(15) 톤세 적격기업 자격을 2회 위반하면 첫 번째 위반연도부터 소급하여 법인세가 적용된다는 구체적 의미는? 또한,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 되는가?
△ 5년 동안 2회 톤세기업의 자격을 위반하면 『위반한 첫회부터 잔여기간 + 5년』간 톤세적용이 중단됨. 다시말해, 『잔여기간 + 5년』간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됨
△ 그러나, 톤세기업 요건을 위반한 것이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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