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8 16:59
수입원산지 표시방법 및 구매확인서 발급 개선
정부는 국내생산품 원산지 기준을 마련해 수입원산지 표시방법 및 구매확인서 발급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14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해 원산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없애는 한편 서식도 개선해 업계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수입원료나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 조립해 ‘한국산’으로 유통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원료나 부품의 HS 세번 6단위와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품의 제조원가중 수입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HS는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통합품목분류체계로 수입통관시 이에 따른 분류에 근거해 신고한다.
우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17개 소비재품목부터 대상으로 해 실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해 표시할 수 있도록했다.
산자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준비 및 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와 원산지 표시가 각각 다른 라벨에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수입후에 원산지 표시만 제거하기가 용이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라벨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량 수입할 경우 원산지표시의 실익이 없으므로 표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수입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은 수입품의 발주에서 수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가소비용 수입품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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