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2 09:28
기고/ 복합운송주선업의 수익인식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불일치
- 복합운송업 전문 이영원 세무사
보통 기업회계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의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과 비용은 대응이 되어야 한다. 세법에서도 수익인식시기라는 용어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라 표기할 뿐 그 내용은 기업회계의 규정과 대동소이하다.
현재 복합운송주선업의 수익인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이러한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화주와 운송사간의 운송을 주선하면서 운임차액과 기타 부대수수료의 금액이 확정되고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질때 화주로부터의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 수익을 인식하게하는 운송주선에 의해 운송사에게 지급할 운임등을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면 무방할 것이라 사료된다.
즉, 포워더가 정해진 항공사 또는 선사의 운임을 가지고 자신의 수익을 계산하여 화주에게 판매하면서 그 운임과 기타수수료가 확정이 되는 시기가 포워더의 매출로 계상하여야 할 시점이며 운송사에 지급할 운임등이 매출원가로서 비용으로 인식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인식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회계상 혼동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법으로서 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역에 따른 대가가 확정되는 시기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이러한 규정은 광범위 한 것이므로 복합운송주선업이 수출입업의 부대되는 업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될 것이다..
①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 이른바 On - board date
② 수입의 경우에는 도착일.
수출의 경우 선적일 이전에 운임이 결정될 것이며 선적이후 발생할 문제는 화물배상책임보험등으로 손해배상의 책임만 지면 되므로 화물이 선적되는 때 PP 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익을 인식하면 되고 CC 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지만 그 때가 수익인식시기가 된다.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는 L/G를 인취하여 수입통관 할 때 비로서 매입으로 계상하게 되므로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포워더도 운송주선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이렇게 정하여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화주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n추거나 미리 교부하여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적일전이나 도착일전에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적일후 또는 도착일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법에 정하여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하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가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공급시기이후에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때 화주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하였다면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화주의 운임결제지연이나 불신으로 인하여 포워더가 화물을 인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도래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실무상 세금계산서교부를 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제재하기는 어렵지만 세무조사등의 확인과정에서 미교부로 판단되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뿐만아니라 수입금액누락으로 오해받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든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도 고려해봄직하다.
한편 결산일에 걸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결산일이 12월말 법인의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에 선적한 날은 12월이지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익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어야 하므로 선사 또는 항공사에 지급한 운임을 선급금계정으로 표시하여 익년에 원가 또는 비용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과 세무조정의 과세표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가급적 계정과목은 알기 쉽게 “항공사선급금” 이나 “선사선급금”이 좋을 듯 하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수있는데 이때도 수익은 인식하고 익년에 항공사나 선사에 지급한 운임을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통칙 16-58-6”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간 화물운송주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제간의 화물운송주선에 대입하기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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