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09:11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CEO를 공사의 초대사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직무중심의 인선작업과 투명한 시스템, 성과 관리 등을 초대 사장 선임 과정에 적용토록 하겠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부산항 항만공사를 이끌어 갈 사장 (CEO) 및 임원단 선정, 그리고 하부조직에 대한 가시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지난 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설립 추진 기획단은 항만공사의 주춧돌을 쌓을 막중한 임무를 맡은 초대 사장 선임을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해양부는 사장 후보를 비즈니스적인 분야, 고객의 관점, 경영 관리적 시각에서 찾을 수 있도록 두루 문을 열어 놓았다. 항만 개발 및 운영 관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부의 국장급 인사나 민간기업의 임원급 인사, 또는 항만관련 터미널 운영사나 선사 등에서 탁월한 사업 성과를 낸 임원급 인사, 국내외 선진기업에서 탁월한 사업성과를 창출한 임원급 인사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대규모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있는 인사, 또는 해운, 항만, 물류에 관한 탁월한 연구실적으로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모두 사장 지원 자격을 만족한다.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해양부는 우선 사장 선임에 합당한 기준을 제정해서 오는 11월 중순경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사장 후보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후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서류 심사를 통해 사장 자리에 합당한 경력을 갖추었는지 자격을 검토함과 함께 면접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점검한 뒤 12월 초까지 사장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추천된 후보자를 검토해서 부산광역시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 제청토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명을 받은 인사는 최종적으로 12월 중순경 대통령에 의해 사장으로 임명된다.
항만공사의 감사와 3명의 본부장급 임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명에 의해 선임된다. 감사는 항만공사법 16조에 의거,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 하에 임명하게 될 것이며, 기타 본부장급 임원들은 항만공사 사장의 제청에 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일 법에 근거하여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들 본부장급 임원의 모집공고는 12월 초 주요 일간지나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를 낸 후 12월 중 선발을 통해 12월 말에 임명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의 조직 규모는 아직 출범초기인 점을 감안, 가능한 소수정예조직으로 구성한다는 목표아래 적정 조직 규모를 77명으로 산정해 놓고 있다. 공사의 집행기구 조직은 사장, 감사, 경영기획, 항만운영 및 항만건설 등을 담당할 3개의 본부, 10팀, 항만위원하 산하 사무국, 감천 1분소, 서울 1지사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항만공사 조직도 참조)
하부 조직 인력 충원은 항만공사법 하위법령(안)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선발하되, 가능한 공사를 설립하기 전 필요인원 전부를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부는 1단계 작업으로 총 77명의 필요인원 중 정부 및 컨공단의 이관업무를 담당할 필수 인력 29명을 우선 선발 중이다. 지난 달 6일부터 25일까지 해양수산부와 컨테이너 공단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총 93명이 지원, 약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6일 면접을 거쳐 오는 13일 우선 인력 29명의 최종 선발자가 발표된다. 이들 선발된 29명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공사 설립 전까지 공사 인수단을 구성, 정부의 기능이 옮겨감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수 작업을 담당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해양부는 신규 업무 담당 인력 등 추가 필요인원은 하위 법령(안)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즉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만위원회를 구성할 항만위원 선정에 대한 기본 방향도 잡혔다. 견제와 균형 등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역할 수행과 공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항만위원을 선발, 임명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전했다. 해양부는 부산시장이 추천한 5명의 인사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임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법 시행령안에 따라 부산시장이 추천한 인사 5명과 비추천 인사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추천 인사는 항만이용자 단체에서 1명과 그 외 기타 영역에서 4명이 추천되며 비 추천인사의 경우 항만이용자 단체에서 2명이 선출되고 나머지 4명은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뽑힐 예정이다. (항만위원자격기준 표 참조)
해양부는 이들 항만위원후보를 오는 11월 말까지 검토한 후 12월 초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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