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법정책 연구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에서 조선소와 해운사 담당자, 법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출발을 알렸다.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인현 교수는 모임에서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소개했다.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실증선박의 운항 가능 해역 지정과 관리 ▲실증 선박의 해사안전법 적용 배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용어도 새롭게 통일했다. 즉 선원 또는 원격운항자가 자율운항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선박(2~3단계)을 부분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 운항하는 무인 선박(4단계)을 완전자율운항선박으로 규정했다.
육상에 설치된 원격 조종 시설과 조종자를 두고 각각 원격운항센터와 원격운항자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연구회는 향후 연구 과제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가이드라인과 일본의 가이드라인(공법)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에 미치는 영향(사법) 등을 정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와 육상 원격운항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자인 해운회사의 의견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엔 안광헌 현대중공업대표,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 하문근 부산대 초빙교수(전 삼성중공업 전무), 김인현 교수, 박한선 해양수산개발원(KMI) 실장, 조병호 화이브오션 사장, 이현균 한국법학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정병석 해사포럼 대표, 금창원 장금상선 대표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인현 교수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이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빈틈 없이 규제되고 지원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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