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외항해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한 개정 해운법(OSRA 2022)에 근거해 본격적인 해운 시장 단속에 돌입했다.
지난 6월16일 공포된 오스라2022는 선사에게 체화료(디머리지) 체선료(디테션) 등의 초과 보관 할증료를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한 비용 부과가 드러나면 해당 운송사는 벌금을 무는 것뿐 아니라 받은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운임 부과 문제로 화주와 선사가 소송을 벌이게 되면 입증 책임을 화주가 아닌 선사에게 지운 것도 큰 특징이다.
또 선사가 미국 항만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의 중량과 적컨테이너 공컨테이너 개수(TEU)를 분기별로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보고토록 하고 부당한 선적 제한 조치도 금지했다.
아울러 FMC가 해운사들의 사업 관행을 직권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운거래소 등록 권한을 부여해 운송계약 협상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엔 컨테이너선시장 감독 권한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FMC 예산과 직원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월 여야에서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은 3월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석 달 뒤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의 문턱도 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지 불과 사흘 만인 6월16일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정 해운법이 미국 국민의 비용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운법 개정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이 컨테이너선 시장 규제를 손질한 건 1999년 5월 외항해운개혁법(OSRA 1998) 발효 이후 23년 만이다.
올해 12월까지 하위 법령을 발표할 계획인 FMC는 규정 마련에 앞서 조직 개편 등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지난 7월 말 집행·조사·준법감시국(BEIC)을 창설하고 이 부서에 조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BEIC는 산하에 집행, 조사, 준법감시 3개 과를 두게 된다. FMC는 수사 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출신의 변호사를 신설 부서 수장에 앉히는 한편 조사관 등의 직원 9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FMC 대니얼 매페이 위원장은 “미국 수출입업체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운사와 터미널운영사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초과보관할증료를 부당 징수한 선사나 포워더(무선박운송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3년 가까운 소송기간과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에 부담을 느꼈던 화주 단체는 제도 개선으로 소송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 해운당국은 미국 수출입 물동량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도 입법예고했다. 분기별로 미국 항만에서 처리한 수출입 화물 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해운법에 맞춰 FMC는 매월 1500TEU 이상을 운송하는 해운사에서 화물 중량과 물동량 개수를 수집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당국에 등록된 154곳의 해운사 중 70곳 정도가 매월 1500TEU를 웃도는 물동량을 운송하고 있고, 이들이 취급하는 물동량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FMC는 60일 동안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보 수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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