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컨테이너 안전점검 대상이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서 대표적인 개방형 컨테이너인 플랫랙 컨테이너까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컨테이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위험물이 적재돼 있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플랫랙 컨테이너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위험화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2년부터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류를 비롯한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항만물동량 증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일반 화물 컨테이너도 운반하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플랫랙 컨테이너는 천정과 옆벽이 없고 양쪽 끝벽만 있는 일종의 개방형 컨테이너로, 주로 기계 등 중량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며, 접이식 구조 등으로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해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플랫랙 컨테이너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장치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한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컨테이너를 열고 내부의 위험물 용기와 포장상태, 수납 현황 등을 점검자가 직접 확인하는 개방점검을 확대하고, 수출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횟수도 늘리는 등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 목표는 7000TEU이며, 해수부와 관세청은 합동점검과 지방청 자체집중 점검을 통해 미신고 위험물 반입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컨테이너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컨테이너 안전관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통합적인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컨테이너 선박운송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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