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소관 항만하역장비 제작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1월 27일)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강준석 BPA 사장과 경영진은 18일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에 도입되는 주요 항만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BPA는 외국산 장비가 독점하고 있는 부산항의 하역장비를 국산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에 하역장비(컨테이너크레인 9기, 트랜스퍼크레인 46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PA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BPA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현장 근로자로부터 직접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힘쓸 예정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항만 내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문기 HJ중공업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크레인 제작현장뿐 아니라 BPA에서 발주한 타 건설현장에도 안전을 최우선해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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