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화물창고와 주차장 같은 항만·물류산업 지원시설을 집단 설치하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항만법 69조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제조기업은 관할 항만에서 발생한 수출입 실적을 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 여부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왔다.
이 규정으로 국내 항만에서 발생한 수출입 실적이 높지만 특정 항만 실적이 낮으면 실적이 낮은 항만의 배후단지 입주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실적 산정 지역을 관할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해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유도하고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약 25% 절감되는 한편 전국 8개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에 따른 신규 물동량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의 편익을 개선하고자 ▲항만개발 착수시기 연장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의 항만시설 임대료 징수기준 등의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과 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항만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 심의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등 기대효과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에서 입주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