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행에 수출입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화주들은 한진해운 선박의 해외 선박억류와 입항거부, 반입거부, 출항거부 등으로 화물수송에 차질이 불거지면서 납기지연으로 인한 거래처 단절의 상황까지 내몰려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입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가동한 결과 5일까지 총 3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항로는 아시아 16건으로 그 뒤를 이어 미주 12건 유럽 10건 중동 9건이 뒤를 이었다.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주요 품목들은 자동차부품과 선재 (wire rod), 전자제품, 기계 및 부품, 잡화 식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을 통해 미주와 유럽, 아시아로 선재를 수출했던 D사는 운송 차질로 2개월분의 납품물량이 묶여있는 상태다. 화물금액만 80만달러(한화 약 9억원)에 달하는 D사는 사태가 장기화 될 시 제품변형이 불가피 한 데다 납기지연으로 인한 추후 바이어와의 거래 단절에 대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부랴부랴 납기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생산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복감소로 인한 원소재 수급이 어려운 데다 자금압박까지 이어져 수출 차질을 빚고 있다. D사측은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차질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줬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목재 펠릿을 수입하는 K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 화력발전소에 납기 돼야 할 59TEU가량의 물량을 실은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 터미널에서 잡혀 있어 반출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베트남 호치민 터미널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할 예정이던 57TEU의 화물도 대기 중으로 다른 선사로 재작업 할 경우 컨테이너 1대당 500달러를 추가로 내야해 총 2만9천달러(한화 약 3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
K사는 "화물 납기 지연시 수입업체와 거래중단 사태가 예상된다"며 "소규모 업체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선박억류와 입항거부가 수출입업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 억류로 미주 바이어와 클레임이 발생하고 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현지항만에서 선박이 가압되면서 화물의 소재파악도 불간능한 상태다. 수출 예정화물은 국내 재작업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선박억류에 따른 환적 진행도 추가비용이 발생해 화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선박의 해외 입항거부도 화물 납기지연에 따른 생산차질과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현지 항구의 하역불허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물류업체에 대해 화주들의 클레임을 제기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사태로 수입화물의 대체선사 확보 및 대체 터미널 재작업 따른 추가비용과 납기지연이 불가피하고, 수출제품의 납기지연에 따른 대체물량 긴급발송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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