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1 08:49

[ 北美항로 집화위한 운임파괴 현상 예상 ]

금년도 油價는 약세추이가 전망돼

⑶ 동법(안)이 채택될 경우 북미관련 정기선항로에서 선사간 치열한 운임경
쟁을 초래할 듯

지난 6월 29일 미국 선사대표인 시랜드와 하주대표인 NITL간에 타협이 이루
어지자 구주, 일본등의 관련국 선주협회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타협안
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미 정부 당국 및 의회에 개혁법(안)의 재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난해 8월 2일 개혁법(안)이 미하원 운수·사회간접자본위원회에서 채
택되자 미국내 12개 중·소 하주단체들은 연합회를 결성, 대형하주에게 유
리한 반면 중소하주의 이익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동 개혁법(안)의 철
회를 하원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상원은 청문회를 통
해 경쟁당사자들간의 이해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동법안
의 처리에 신주을 기하고 있어 금년초에 이르러서야 동법(안)의 채택가능성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 개혁법(안)은 그동안의 해운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
화된 교섭력을 보인 대형하주들의 불만을 선사가 대폭 수용한 이른바 선하
주간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하원에서 신속하게 법
안이 성안되었고 더욱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관련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는
점, 또한 상원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 동 개혁법(안)에 대해 독자안을 성
안하지 않고 하원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심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법안의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일부 수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동법(안)이 예상대로 채택, 발효되어 시행되
는 경우 북미관련 정기선항로는 선사간 치열한 운임경쟁과 그에 따른 급격
한 운임하락등 여러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관
련 정기선항로의 시장구조와 경쟁 樣態, 시장성과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시하는 미국의 독자적인 해운정책에 의해 향후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
이다. 이같이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외항해운 규제완화법이라 불리는 1984년
미국 해운법이 북미항로 정기선시장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했다는 점, 해운
법 개정과정에서 제시된 관련국 당사자의 의견이 완전 배제되고 개혁법(안)
의 주요 골자가 미국내 선하주 대표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 진 점, 미국의
정기선 정책이 자국하주 우선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국내적으로 항공 및 철도부분에 비해 해운부분의 규제완화가 미흡하
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고 FMC가 태평양안전화협정(TSA) 과 西航태평양안
정화협정의 선박량 감축사용계획을 경쟁제한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지난 9월
2일부로 폐지시킨 점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외항해운부문에 대한 미국의
규제철폐 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며 그에 따른 파문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 이번 해운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선하주간의 관계설정
에 있어서 하주의 영향력과 교섭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특히 개혁법(안)
의 주요 골자가 선하주간 타협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선사들이 실효성없는
독금법 적용제외의 존속을 얻어낸 데 반해 하주들은 이의 대가로 자신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더욱 두드
러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형하주들은 NITL과 같은 유력하주단체를 결
성하여 조직적으로 선사 및 동맹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되는데 반해 선사들은 새로운 개혁법하에서 동맹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
게 되었으므로 조직력을 강화하여 하주와의 세력균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동맹의 존재의의가 점점 사라지고 개별선사 내지 공동운항선사간의
자유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즉 1984년 해운법이 동맹시대의 종말
을 가져왔다고 본다면 개혁법안은 동맹의 존재 그 자체의 종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사들은 대형하주의 교섭력에 대항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의 개선 압력과 저운임에 견디기 위
한 생존경쟁을 독자적으로 또는 타선사와 공동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FMC폐지에 따른 운수부로의 업무이관기간(1995년 10월1일부터 2년
간)이 대형선의 집중 투입시기와 맞물려 북미항로에 운임덤핑 등 일대혼란
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FMC가 폐지되어 일부 기능이
운수부로 이관되더라도 기능수행에 필요한 예산액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
여 새로운 업무체제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감시, 감독기능의 공백도 예상된
다.
그리고 운임신고제 폐지로 경쟁선사의 운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운임이 불투명해지고 그에 따라 가격파괴와 무질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 종래의 운임신고제하에선 선사별, 품목별 운임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잘
알려져 있어 시장운임이 비교적 투명하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선사상호
간에 운임표를 볼 수 없게 됨으로써 각 선사들은 운임시황을 판단할 수 있
는 지표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선하주 양쪽 모두 강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장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SC에 대해서도 IA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특정의 대형 선하주간에 배타적인 S
C를 체결하는 밀접한 제휴관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의 SC
는 동맹과 하주간에 체결한 운송계약내용을 개별선사가 이행하는 형태를 띠
고 있어 동맹회원사는 SC운임에 원칙적으로 구속돼 있다. 따라서 동맹의 SC
에 만족할 수 없는 하주는 SC와는 별도로 동맹선사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IA
운임을 이용하거나 비동맹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즉 현행법하에선 동일
하주가 SC와 IA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혁법안에선 동맹의 S
C와는 별도로 개별 동맹선사가 SC자체에 IA를 행사할 수 있어 하주로선 보
다 폭넓게 서비스와 운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선사는 이러한 하주의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해당하주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외비의 SC가 성행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행 해운법하에서 체결
되는 SC내용은 FMC에 신고돼 관리, 공개되기 때문에 비밀계약이라 할 수 없
다. 그러나 비밀 SC가 허용되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운임수준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서비스 거래내용
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운송계약은 철저히 자유경쟁에 의해 사
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4. 菲OPEC의 增産 지속으로 금년 油價 약세 추이를 보일 듯
⑴ 菲OPEC, 원유 증산지속
지난 85년이후 산유량 증가율이 대체로 菲OPEC지역을 크게 앞서 세계 석유
시장을 지배하던 OPEC은 93년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유가하락을 우려하여 지
속적으로 생산상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에 따른 구소련지
역의 지속적인 감산으로 89년이후 93년까지 산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던 菲OPEC지역은 94년이후 북해지역을 중심으로 원유를 자유롭게 증산하
고 있어 菲OPEC이 최근의 세계석유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94년 菲OPEC지역의 산유량은 북해지역의 연 20%수준에 달하는 생산증가로
전년대비 1.2%증가한 3,938만bd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도 이같은 추세는 지속
되어 전년대비 약 2백만bd가 북해를 비롯한 菲OPEC지역에서 증산됨에 따라
연평균 4,120bd의 산유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년에도 菲OPEC지역에서만 대략 150만bd내외의 원유가 증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菲OPEC의 지속적인 증산이 세계 석유시장을 교란시켜 유가를 하락
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① OPEC, 내년에도 금년수준의 원유생산 유지
비OPEC이 이같이 증산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적정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산유
량을 억제하고 있는 OPEC이 비OPEC의 증산에 맞춰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
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비OPEC에 맞서 OPEC도 생산량을 상한이상
으로 늘려 증산을 하는 공격적인전략, 둘째, 비OPEC의 석유공급확대에 따른
유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량을 줄여야 하나 내부사정으로 현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엇는 소극적 전략, 셋째, 비OPEC의 증산에 맞춰 감산하여
일정유가를 유지하는 전략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OPEC마저도 증산을 지속하게 되면 세계석유시장은 붕괴될 우려마저
높아 향후 OPEC은 공급과잉에 대비한 생산량 감축 또는 철저한 쿼터이행등
의 소극적인 두가지 대안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생산량 감축전략은 실제적으로 OPEC내 각국간의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세계석유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비OPEC에게 빼앗
기고 있다는 OPEC내 각회원국으로부터의 원성 및 각국의 재정수요를 생각하
면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OPEC은 내년생산량을 결정할 11월의 OPEC총회에서 현재 93년 9월이
후 2,452만bd로 설정되어 있는 생산상한을 기준으로 생산상한을 약 1백만bd
초과 생산하는 현 생산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이상의 추가생산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② 공급과잉으로 유가는 약세를 나타낼 듯
OPEC이 그러나 현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비OPEC이 약 150~200만bd에 이르는
추가생산을 하게 되면 석유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더라도 96년의 세계석
유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유가가 하락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내년에도 이라크의 수출재개여부와 이번겨울의 기상상태등에 따라 석
유수급이 어느정도 달라질 가증성도 존재하지만 금년 세계석유시장은 기본
적으로 다소의 공급과잉이 나타나 유가가 하락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
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년 유가에 대한 각 연구기관의 전망을 보면 우선 ES
AI는 금년 석유시장이 비OPEC의 대규모 증산과 OPEC의 현수준생산량 유지에
따른 공급광이으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전년대비 배럴당 20센트가량
하락한 15.50~15.70달러/bbl선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런던의 세계에너지연구소는 금년에 비OPEC의 증산으로 유가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동시에 쿼터위반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유가하락은 더욱 심화되
어 올해말중에 OPEC바스켓 기준으로 14.00~14.50달러/
bbl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BS는 금년 유가가 브렌트기준으로 지난해의 17달러/bbl보다 1달러 하락한
16달러/bbl 수준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너지부 에너지 정보국은 근간 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에서 금년도 국제
유가를 지난해 17.03달러/
bbl보다 낮은 16달러/bbl수준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너지부 에너지정보국은 근간 단기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금년도 국제
유가를 지난해 17.03달러/bbl보다 낮은 16달러/bbl수준으로 전망했다.
이상의 여러 석유관련 연구기관의 금년도 유가 전망치를 종합해 볼 때 대체
적으로 금년 유가가 지난해보다 배럴당 대략 0.5~1.0달러정도 하락할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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