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7 11:14

멕시코, 철강제품 15% 잠정관세 부과

韓, 멕시코 FTA 비체결국으로 타격 불가피
멕시코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에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해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멕시코 경제부는 이달 7일 관보에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 프로그램 개정안을 발표하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HS CODE 97개의 철강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변경사항은 8일부터 발효됐으며 180일 이후 종료된다.

경제부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가격하락, 사업성 저하, 개발도상국의 성장정체, 공급과잉 등 여러 부정적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결정, 세이프가드,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등과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국 철강제품의 경우 열연강판 4개 품목과 냉연강판 4개 품목이 잠정관세 대상품목에 포함됐으나,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 내용에 따라 자동차용 강판으로 대부분 수입되는 철강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철강연합회(Canacero)는 국내 철강산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경쟁을 지적하며 멕시코 경제부가 임시 관세 부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협회에 따르면 멕시코는 철강재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해 수입을 늘려 수요량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5개월간 철강 가격이 40% 가까이 하락해, 생산계획을 감축하고 투자를 중단하는 등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멕시코의 철강 수입량은 463만7000t으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5개국이 수입물량의 83.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55.2%가 증가해 성장세가 매섭다.

멕시코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WTO 회원국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FTA 체결국 간에는 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한국, 중국 등은 이번 조치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일본·미국·캐나다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멕시코는 자동차산업 등의 성장으로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지만, 한국과 멕시코의 FTA 협상은 2008년 이후 멈춰있는 상태다. 한-멕시코 FTA 체결시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분야 및 기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실익이 기대되므로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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